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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잦은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 통제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등ㆍ하교 시간에 맞춰 차량 통행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대해 등하교시간 중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일시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용산구 청파초교와 광진구 광진초교, 성북구 대광ㆍ숭곡초, 마포구 염리초, 양천구 신기초, 동작구 은로초, 송파구 마천초, 강동구 묘곡초가 대상지역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시내 593개 모든 초등학교 주변도 등하교시간 일시 차량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총 1,598개소 가운데 앞서 9곳을 포함한 110곳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노면표시 재도색ㆍ파손된 안전표지 교체 및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또 어린이의 무단횡단과 차도 통행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보강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 돌발 사고를 예방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82건,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 원인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로 볼 수 있는 ‘안전운전의무위반사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구역 내 신호ㆍ지시위반 18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이 1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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