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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경쟁력차질 우려

할당관세 적용 관세부담 최대 3,000억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내년도 주요 철강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표류'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한국철강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광석ㆍ유연탄ㆍ합금철 등 17개 주요 철강 원자재에 대한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방침이 지연되고 있어, 국내 철강업체들은 내년에도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관세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철강정책이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201조 등 고단위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수입 철강재의 전품목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무세화가 추진되는 마당에 업계의 단계적인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철강경기 침체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 원자재에 대한 무세화가 바람직하나 차선책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산업자원부가 철강원료 수입에 대해 무세화 방침을 정했으나, 재정경제부와의 이견으로 아직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여부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철강가격이 바닥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철강업체들의 원가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철강 원료의 관세수입만도 연간 수천억원에 달해 일시에 이를 없앨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내년도 총세수규모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연말까지 철강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관세법상 물가안정, 물자수급의 원할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산자부 등 관련 부서의 요청으로 재경부가 기본관세의 40%범위내에서 반기별로 세율을 인하ㆍ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현재 정부는 고철, 선철, 빌렛, 알루미늄괴, 구리광 등 5개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1~2%낮은 할당관세를 적용중이나 철광석 등 나머지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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