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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주요 경제판결] <3>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취소 外

[올해의 주요 경제판결]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취소 外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취소=지난 1월말 서울고법 특별7부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사재개를 허용하는 집행정지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심 법원의 공사 일시중지 결정으로 새만금 공사가 중단된지 반년여만에 간척사업이 재개됐다. 지난 91년 첫삽을 뜬 새만금 간척은 2011년까지 전라북도 김제ㆍ부안군에 인접한 하구해역 4만100㏊를 막아 2만8,300㏊의 토지와 1만1,8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무려 3조3,666억원. 이 같은 거대간척사업에 대해 3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은 자연생태 파괴를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대해 2심 재판부는 “공사중지로 오히려 방조제 붕괴 등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새만금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초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사업 논란과 관련 “의문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또 전라북도는 새만금지구에 540홀 규모의 초대형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을 놓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외 판결들=지난 2월에는 데이터베이스(DB)의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시대에 따른 새 판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의 면책을 강조한 판결도 줄을 이었다. 5월에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환란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2000년 한빛ㆍ평화ㆍ경남ㆍ광주ㆍ제주은행에 대한 정부의 전액감자 조치에 반발,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을 남발하던 회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코스닥기업 F사가 당초 손실보전을 약속한 대로 “(2명의 직원에게) 각각 3,700만원과 3,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시했다.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과 주금을 가장납입했다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별도로 적용, 이중처벌할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 등도 눈에 띄는 경제판결로 꼽혔다. 법조팀 입력시간 : 2004-1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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