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면세점 특허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비율은 2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오는 2018년부터는 3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롯데ㆍ신라 등 대기업 계열사가 특허를 받아 운영 중인 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34곳 가운데 55.9%인 19곳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대기업의 추가적인 면세점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현행 5곳(14.7%)에서 2018년에는 13곳(30.9%)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수수료도 정상화된다.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면적 기준(최대 10만㎡ 초과시 204만원)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 운영 면세점은 매출액의 0.05%,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은 0.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수수료 부과 방식 개편으로 총 부과액이 현행 1,600만원에서 32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기재부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새로 면세점 영업을 개시하거나 준비 중인 7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기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한편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3,000억원(매출 기준)으로 롯데면세점이 51.1%, 신라면세점이 30.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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