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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징역6년 구형

BW헐값발행 파기환송심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 심리로 열린 삼성SDS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증여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BW 발행 무렵 장외시장에서의 SDS 실거래가는 5만5,000원이었다"며 "이는 객관적인 거래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서 이를 비정상거래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SDS 감사 보고서 상에 나타난 1996년ㆍ1998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BW발행 후인 1999년과 2000년의 추정이익을 산정하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80%이고 주당 주식가치는 2만1,530원으로 회사 손해액이 46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저가 발행은 인정되지만 회사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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