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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NCR 규제완화… 6조 추가 투자여력

오는 10월부터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NCR 규제가 완화되면 증권사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국고채 등에 6조원 정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국고채전문딜러(PD)와 ELW 유동성공급자(LP) 업무에 필요한 NCR기준을 현행 350%와 300%에서 25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CR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NCR 비율이 높으면 건전성도 높지만 그동안 증권업에 대해 필요이상의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면서 자본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 3월말 기준 62개 증권사 평균 NCR비율은 555%로, 이중 60개사가 300%를 넘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실질적 리스크와 국제적 위험평가기준 등을 반영해 영업용순자본과 위험액 산정기준을 합리화 했다. 또 보유주식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했고 특정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도 하향조정했다. 금융위는 NCR 규제개선으로 증권사들이 6조4,000억원 정도의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와 자본공급ㆍ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9월 규정 변경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10월 중 금융투자업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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