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에게 돈을 요구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경선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형이 내려졌다 .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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