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친일파 조진태 재산환수 적법"

친일파 조진태의 후손이 친일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씨가 경기도 파주시 일대 토지 7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총독 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참의 활동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진태는 러·일 전쟁 이후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 등을 역임해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그의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진태는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로 임명되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1921년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으로 촉탁됐으며 1927년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1933년까지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진태의 파주시 일대 토지 7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그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조씨는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