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 31일부터 경차량 통행료 현금할인

한국도로공사는 31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차량에 대해 현금지불때에도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금까지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할 경우에만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았던 경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공은 지난 96년6월부터 배기량 800㏄이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줬으나 그동안 통행료 징수시스템 미비로 고속도로 카드 사용자들만 이 혜택을 받아왔다. 도공측은 『그동안 톨게이트에서 경차와 일반승용차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현금 지불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 아토스, 대우 티코·마티즈·다마스·라보, 기아 비스토·타우너·티코 등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