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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거부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박동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거부하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키로 하는 등 전면투쟁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훨씬 넘어 나머지 정당들이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나 특위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참석)를 채울 수 없어 사실상 국회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등원거부를 통해 예산안ㆍ법안 등 각종 의안심의를 거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최 대표가 단독으로 당사에서 단식에 돌입하는 한편 소속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 최 대표에게 일임했다. 최 대표는 의총에서 “내일(26일) 노 대통령에게 특검 재의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과 1대1로 TV토론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책임은 대표가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내일부터 소속 의원들의 사직서를 안고 당사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주택법과 세법 개정안 처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및 처리가 중단, 입법부 기능 마비로 국정공백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게 사리”라고 전제하고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민들은 유불리를 떠나 수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가능한 빨리 그 결과를 놓고 국민과 국회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최대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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