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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교섭서 산별협약 잠정합의

총고용 보장·임금인상등… 일부 문구해석 놓고 논란소지도

금속노조가 총고용 보장과 임금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속산별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9일 열린 제16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의 최대한 보장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97만8,000원(전년 대비 2.94% 인상)과 시급 4,200원 중 높은 임금 적용 등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용자 측이 그동안 경영사항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자리 나누기 ▦기업 잉여금의 재투자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 등은 노사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추후 합의안에 대한 추인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토대로 지역지부 간 교섭과 개별 사업장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금속산업 노사는 3월 중앙교섭을 시작한 후 5개월 동안 16차례 협상을 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박근영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상임이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사 모두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신의성실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협상의 틀을 유지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놓고 노사가 완전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협약 준수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는 남았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앙교섭 최초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사용자협의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총고용을 보장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의 영향력이 금속노조 산하 전체 사업장에 미치지는 않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103개로 협약이 체결돼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적어 실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240여개, 조합원 수는 15만명에 이르지만 이번 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의 조합원 수는 2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금속노조의 핵심지부들인 완성차 4사는 이번 교섭 결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조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금속노조 산하 일부 영세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겠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대다수 정규직 사업장들은 이번 협약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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