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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테러리스트로 지목 우엔 후 창씨 법원 "정치범 인정" 인도 거절

법원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씨에 대해 ‘인도 거절’을 결정,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우엔 후 창씨에 대해 인도심사를 벌여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인도심사는 국내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우엔씨의 인도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3차례의 심문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ㆍ베트남 정부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우려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어 우엔 후 창씨는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로 출국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베트남 내 폭발물 투척기도 등 13개항에 이르는데 정치범으로 인정돼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인 인도법에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로서 제8조에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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