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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조 주민증 사용한 보증사기 주의 당부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는 물론 종금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금고연합회등 각 협회를 통해 금융기관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은행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해 보증약정을 하는 사기행위가 발견돼 피해자가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다』며 『여신업무 취급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실제 서울에 사는 李某(44세)씨는 최근 자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해 4개 금융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며 피해구제를 신청, 금감원의 사실조사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 보증계약을 해제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여신계약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취급한 여신이 추후에 무효화되면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해 민원을 자주 야기한다』며 『향후 대출 및 보증 등의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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