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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 게임료 결제, 15개 온라인게임社에 시정명령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로부터 게임이용료를 받아온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0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 요금을 부과한 15개 주요 게임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던 넥슨에게는 과징금 2,400만원이 함께 부과됐다. 통신위는 향후 법정대리인에게 팩스,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한 뒤 미성년자의 온라인 결제를 접수하도록 했다. 사전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요금결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미심쩍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취소를 요구하거나 통신위 민원센터(1338)에 신고하면 된다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모든 온라인 결제에 대해 직접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그라비티 ▲네오위즈 ▲네오플 ▲넥슨 ▲드림챌 ▲ 버디버디 ▲액토즈소프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웹젠 ▲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온 ▲플레너스 ▲NHN 등이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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