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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펀드투자 손배 소송서 잇따라 패소

2007년 발리 리조트 분양투자로 수백억 손실

중앙지법 "운용사가 물어줄 이유 없다" 판결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2007년께 이뤄진 무모한 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이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분양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각각 150억원, 100억원, 50억원씩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1년 만에 펀드의 자금으로 리조트개발사업을 하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여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사는 2008년 말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투자금의 절반 정도만을 겨우 회수한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의 주요 내용이 허위이고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1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자산운용사가 세계적인 분양대행사에 일을 맡겨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해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펀드 자금이 개발사업만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통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용사가 연기금에 물어줄 금액은 전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담보가치가 연기금들의 손실액보다 큰 208억원에 달하므로 원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담보물이 현실적으로 처분되기 어렵고 인도네시아 법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명령을 통한 강제경매 등 회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기금 투자자들의 무모한 투자가 실패로 끝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2007년 무렵 펀드 투자에서 큰 손실을 내자 자산운용사나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감행했지만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일부 투자금만을 겨우 회수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은 2007년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아파트 임차인들과의 소송 패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전액 손실처리가 되자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 위험을 축소 고지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단의 자산운용 규모와 과거 투자 경험을 볼 때 이 부동산 투자사업의 수익구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법률관계 등 제반 사정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패소 판결을 했다.

공단 측은 2007년 항공기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해 44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본 후 자산운용사에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도 손실의 약 30%인 13억원 가량만을 겨우 추가로 회수하는 판결을 받았다. 공단 측은 항공기 리스로 수익을 올리는 펀드인데도 항공기 수리 비용이나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7월 "자산운용사의 설명이 부족해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공단은 일반 투자자도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위험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했으므로 손해의 30%만 운용사의 책임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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