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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괴롭네요"

법정관리인 "괴롭네요"옛 사주 업무방해하고 임직원 저항하고 법정관리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옛 사주의 음성적인 업무방해와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 파산부가 최근 법정관리인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가진 결과, 관리인들은 한결같이 옛 사주의 업무방해와 과거에 집착하는 임직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정관리인들을 골탕먹이는 옛 사주들의 형태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 K관리인은 옛 사주가 심복직원을 시켜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한 경우다. 옛 사주는 K씨의 비리행위가 드러나지 않자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질이 떨어진다며 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무고가 입증됐지만 옛 사주의 모략으로 당한 치욕스러운 일은 지금도 삭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옛 사주가 친인척을 동원해 관리인의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기업 L관리인은 옛 사주가 친인척을 동원, 자본금의 증액을 막으려고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벌여 경영개선에 애를 먹었다. L씨는 특히 옛 사주측이 증자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 출자하지 마라』는 등 방해공작을 집요하게 벌여 출자를 마음먹었던 회사들이 중도포기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옛 사주의 방해공작 못지 않게 강력한 노조 때문에 기업경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C기업 L관리인은 회사의 불법·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정관리 중인 회사가 회생할 때까지는 노조활동도 제도적으로 법원의 통제에 맡겨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관리인은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관리인의 임기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D사의 J관리인은『현직에 있는 임직원들은 과거 옛 사주에게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라면서 『관리인의 임기(1년) 동안만 고생하면 되는데 특별히 관리인에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리인들은 또 『우리들은 옛 사주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지만 옛 사주는 과거 데리고 있던 임직원들을 통해 계속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간 안에 단호하게 옛 사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만이 법정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는 『관리인들이 영업수익력을 확보하여 법정관리를 벗어나기는 무척 어렵다』며 『신규자본 투자를 유치하거나 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주는 쪽이 훨씬 쉽다』고 말해 M&A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앞으로 옛 사주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확대해 임직원들에게 법정관리인의 역할, 법원의 방침등을 분명히 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17 17: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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