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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 한나라당 주요 경제법안

유류세·소득세율 인하등 추진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적인 감세 및 기업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경제회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맞서 감세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개정,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ㆍ장애인 등 LPG 특소세 100% 면제 ▦소형차 특소세 폐지 ▦가정용 LPG 특소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대폭 낮추고 기본 공제 및 경로우대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역시 한나라당의 주요 추진사항이다. 과세표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저한세율을 2% 정도 낮출 계획이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자유도시개발특별법’은 재계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영리법인의 대학 및 병원설립 허용을 핵심으로 한 기업도시법은 구체적인 유형과 개발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한나라당은 국민주권을 되찾고 재정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국가건전재정법’을 내놓았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의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예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 등 산하기관 통제를 강화하고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나라당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공장이전 억제 및 신규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공동화방지특별법’을 제정, 고기술 부품ㆍ소재 등 국내 협력기업과의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판로를 지원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규제개혁과 기술유출 방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품소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신뢰성보험을 오는 2011년까지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ㆍ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부품업체를 지원할 때 재정ㆍ금융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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