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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핵심은 수익률이다. 그런데 수익률은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고액자산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후수익률이다. 세후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절대수익률 자체를 올리는 방법과 절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자산가들은 후자를 선호한다.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봤자 소득원이 노출돼 조세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원하지 않는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자산가 중에서도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절세에 더욱 매달린다.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상한선이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4,000만원→2,000만원)되면서 절세심리를 키웠는데 올해는 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절세전략 없이는 재테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소득세 과표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의 절세상품 수요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필 하나은행 강남PB센터 PB팀장도 "절세 이슈가 한창 부상했던 지난해 절세전략에 동참하지 못 했거나 새로운 소득세 상한선에 걸치게 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절세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피해 사전 증여 활용 많아져=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해 절세혜택을 대거 줄이면서 증여재산공제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증여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면세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물가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 것.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다.
자녀 독립시 주택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증여세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중은행의 PB창구에도 이와 관련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많다는 설명이다. 가령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주택마련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분류된다. 1억원에서 증여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녀가 증여신고 절차 없이 부모의 자금을 지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를 증빙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미납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양인모 알리안츠생명 위커뮤니티 웰스매니저는 "증여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며 "30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합산, 적용되므로 출생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슈퍼리치, 세제혜택 노리고 전방위 투자=최고세율 한도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오면서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펀드나 즉시연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해외 증시투자, 분리과세 등을 겨냥한 금융상품 투자도 뜨겁다.
유전펀드의 경우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간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이라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투자의 경우 펀드오브펀드 상품 등 간접상품 문의가 많다"며 "그간 인기를 모았던 물가연동국채나 브라질채권 등도 절세혜택 때문에 자산가들의 관심이 꾸준하다"고 전했다. 특히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올해 발행분까지 원금상승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슈퍼리치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헤알화 환율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그라지는 듯했던 브라질국채도 최근 가격 메리트가 부상하면서 다시 입질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저축성보험도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상품으로 꼽힌다. 1인당 매월 5년 이상 적립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국민주택2종채권 등에 자산가 러브콜 쇄도=국민주택2종채권은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얻으면서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가령 2006년 발행된 국민주택2종채권(10년 만기) 5억4,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 만기 때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약 5억7,000만원에 이른다.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7% 수준. 이 수치는 연수익률 3%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얻게 되는 세후수익률(최고세율 41.8% 적용)과 동일하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주택2종채권의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더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국민주택2종채권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한 증권사 채권브로커는 "절세심리가 높아지면서 '사자' 주문은 누적되고 있는데 '팔자' 주문이 전혀 없어 거래가 사실상 실종됐다"며 "이 때문에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실시로 시중금리가 소폭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2종채권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 PB들은 기존 공식을 적용해 자산가들의 절세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해 유행했던 월납형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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