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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설립 쉬워진다/7월부터… 대표자격·등록기준 완화

오는 7월부터 감리전문업체의 등록기준과 대표자 자격이 대폭 완화돼서 감리회사 설립이 지금보다 쉬워지는 한편 감리원의 책임한계가 명료해지며 감리원 작성 서류도 현재보다 간소화된다.또한 건축감리회사의 경우 현재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개정, 건축시공기술사도 대표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7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업계의 전문기술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감리전문업체의 설립이 증가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감리업체가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영역 구분이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때문에 전문기술 축적이 안된다고 분석하고 일단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을 적극 유도해서 전문화를 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자본금 10억원에 인력 50명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5억원에 30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는 현재 자본금 3억원에 30명의 인력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인력 15명에 자본금 1억5천만원으로 절반을 줄일 예정이다. 설비전문감리전문회사는 현재 인력 20명에 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자본금 1억원에 인력 10명만 있으면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감리원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주관업무와 협조업무로 구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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