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ㆍ현대홈쇼핑ㆍ우리홈쇼핑 3개사는 소비자가 물품구입 청약을 철회할 때 반품비용 외에 창고수수료ㆍ보관료ㆍ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이들 3개사와 GS홈쇼핑ㆍ그루폰코리아는 계약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도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와 GS홈쇼핑은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ㆍ신발상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이며 임의적인 청약철회는 할 수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철저히 적발ㆍ제재해 국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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