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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수료 부당 청구 해외구매대행 6곳 제재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 등이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이 구매를 취소할 때 창고수수료와 보관료, 물류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해외 구매대행이란 소비자 대신 외국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 배송해주는 것으로 국내 판매가격보다 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ㆍ현대홈쇼핑ㆍ우리홈쇼핑 3개사는 소비자가 물품구입 청약을 철회할 때 반품비용 외에 창고수수료ㆍ보관료ㆍ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이들 3개사와 GS홈쇼핑ㆍ그루폰코리아는 계약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도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와 GS홈쇼핑은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ㆍ신발상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이며 임의적인 청약철회는 할 수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철저히 적발ㆍ제재해 국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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