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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층간소음 분쟁` 속앓이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전태훤 기자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현대ㆍ대우ㆍ삼성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 1~3위 업체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 분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계류중인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주택공사와 현대산업개발 각 5건 ■삼성물산 건설부문 4건 ■현대건설과 부영 각 3건 ■LG건설과 대우건설 각 2건 등으로 유명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려 있다.
또 4월 말 `건축주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층간 소음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 건설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들어 6월말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기된 층간 소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7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동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63건)를 훨씬 넘어섰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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