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 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숭례문 복원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이 2009년 12월 민간업체 두 곳과 공사 계약을 맺고 당초 정한 5년의 공사기한을 맞추려다 부실 시공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단청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적용했다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청장은 결국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 및 안료를 몰래 써 단청의 균열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공사과정에서 3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다. 숭례문 지반 복구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 숭례문과 주변 계단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보다 최고 145㎝ 높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를 각각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단청·지반 등에 대해 재시공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숭례문 외에도 지반 침하로 매년 1㎜ 정도씩 기우는 것이 2009년 확인된 첨성대에 대해 경주시가 안전진단을 하면서 침하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지반상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북쪽으로 20㎝가량 기울어진 첨성대는 지금도 기울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겸재 정선 화첩’ 등 외국에서 돌려받거나 발굴된 중요 문화재들이 국가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조선백자와 외규장각 도서,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 선생의 유품 등 총 4,676점의 문화재가 국가·지방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