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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후보지 6일부터 청원접수
입력2004-02-05 00:00:00
수정
2004.02.05 00:00:00
박희정 기자
정부는 6일부터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에 대한 주민 유치청원을 받아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키로 했다. 원전센터 부지에는 그 동안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공모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선정될 부지에는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옷, 장갑 등)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운영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가 중간 저장되면 30~50년 뒤 제3의 장소를 찾아 영구 저장한다는 방침이다.
부지선정은 읍ㆍ면ㆍ동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5월31일)→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9월15일)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투표 및 본신청(11월30일)→심사 및 후보지 최종결정(12월31일)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며 투표권자 3분의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주민투표법 시행전에는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한다.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통과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한편 이 장관은 14일 강행될 부안반대대책위원회의 주민투표와 관련, “일방 당사자에 의한 주민투표는 참여와 합의에 의한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투표결과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희정 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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