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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 징역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36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T사의 이모(45)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T사의 재무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서류를 검토해 보면 이씨는 실질적으로 T사의 재무•운영 등에 관여했고 회사를 위해 횡령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근거로 무죄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분식회계와 자금유용으로 결국 T사가 상장폐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T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속여 2006~2008년동안 은행에서 9회에 걸쳐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이씨 등을 기소했다. 또 대표 이씨는 40여회에 걸쳐 회사자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표 이씨는 T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주가조작 방식으로 8,000원대였던 주가를 1만2,000원까지 끌어올려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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