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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금감원ㆍ한은, 역외탈세 '합동 조사' 착수(종합)

금융감독원은 5일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4개 금융회사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1년 11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당시 최저 5.11%보다 낮은 4.35%로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다른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며 실제 제공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그 밖에 하나ㆍ우리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은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가 아닌데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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