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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잡아 약용으로 먹고 시장에 팔아넘긴 50대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약용으로 먹거나 시장에 판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0월 31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주택가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잡는 등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30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가운데 일부는 약용으로 직접 먹었으며, 나머지는 농촌지역 5일장을 돌며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관절염에 약효가 있다는 말에 2009년부터 매년 4∼5마리의 고양이를 잡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양이가 안에 놓인 소시지 등의 먹이를 건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철재 포획틀을 사용했다.



경찰은 최근 동물단체로부터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마구잡이 포획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를 붙잡는데는 고양이를 잡아 포터 차량에 싣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으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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