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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언행과 공자와 제자 간 대화가 담긴 유가경전 '논어'는 삶의 바른길에 대한 지혜를 제시하는 고전이다. 바로 이 논어의 첫 문을 여는 구절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안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즉 지식을 원천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식근로자라고 부른다. 지식근로자는 정보를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지식근로자는 끊임없는 배움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긴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1969년 저서 '단절의 시대'를 통해 지식근로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다. 드러커 교수는 지식근로자는 풍부한 지적 재산, 평생 학습 정신, 강한 창의성, 투철한 기업가 정신, 비관료적인 유연성 등을 갖췄다고 했다. 또 지식근로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지적인 전문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평생 직장인보다는 평생 직업인이라는 신념을 지닌다는 것 또한 지식근로자의 특성이다.
지식근로자라는 용어가 탄생한 지 45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오늘날 지식근로자의 역할을 되짚어보면 특히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창조경제의 시대에 지식근로자는 지식산업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지식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식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보수도 그 가치에 비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에 비해 지식근로자가 생성해내는 지식이라는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지식근로자의 업무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을 잘 보호하는 국가로 손꼽히는 프랑스는 제작자의 저작권에 지식재산권 코드(intellectual property code)를 부여해 보호한다. 캐나다에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최초로 제정했던 시점이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 1988년과 1997년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권,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가 추진됐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한 뒤 아예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일본은 이후 지적재산 추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을 정비해왔다.
최근 우리 정부도 창조경제에 걸맞게 지식재산권이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식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 체계가 재수립돼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돼야만 지식근로자가 자신의 배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면서 모두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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