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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무상급식 축소 등 복지 구조조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 통해 연 12조 절감<br>'先 복지 구조조정 後 증세 논의'로 가닥


정부 여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무상급식 대상자 축소,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악성 체납액 징수 등 복지사업 구조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는 연간 12조원으로 지난해 세수결손액(추산) 1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러한 분석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증세ㆍ복지 논란의 '선(先) 복지 구조조정, 후(後) 증세 논의'라는 흐름에 비춰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 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 동안 매년 평균 3조5,000억원 줄어든다.

현행 무상급식을 소득계층에 따라 조정해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사용되던 무상급식 재원 8,000억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 중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체납'으로 볼 수 있는 2조5,000억원을 징수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매년 편성되는 복지사업에서 장기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부적절한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과 같은 낭비요소 차단으로도 연간 2,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 2013년 기준 이월ㆍ불용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조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약 1조원의 재정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복지 구조조정을 먼저 하면서도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물론 국민 역시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실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도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아직 증세는 마지막에 선택할 카드라는 데 당정의 인식이 모이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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