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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통신] CB 전환조건 전면 변경
입력1999-11-11 00:00:00
수정
1999.11.11 00:00:00
김영기 기자
대우통신 전담은행인 제일은행은 11일 열린 3차 채권단전체회의에 올린 채무조정안에서 CB 만기를 3년으로 하되, 만기종료 3개월전에 채권단협의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여부를 결정키로 안건을 변경했다.제일은행은 지난번 회의에서는 1조1,451억원의 CB전환조건으로 만기를 3년으로 하되, 20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차환발행토록 규정을 정했었다.
채권단은 또 보통주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의 분담기준에 D/A(수출환어음) 네고대전을 제외시켰으며, 액면가액(5,000원) 이상으로 전환토록 했던 내용도 실제전환시기와 규모를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키로 방향을 바꿨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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