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도 미분양 매입땐 세금 혜택 60억弗 외평채 조기 발행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는 재외동포가 국내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올해 60억달러 한도로 돼 있는 외평채를 가능한 한 상반기에 발행, 민간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물꼬를 터주는 한편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3월 위기설' 등과 맞물려 불안장세를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고 미분양펀드에 투자해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면 법인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한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씨티그룹의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WGBI에 편입되면 100억달러 내외의 외자유입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외화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에도 국세청 통보가 면제되는 등 외화예금에 대한 제약요인도 완화된다. 이 같은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원ㆍ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50전 오는 1,517원5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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