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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문요청 무시한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책임 80%

['주식 일임매매' 판결 2제]

SetSectionName(); 고객 주문요청 무시한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책임 80% ['주식 일임매매' 판결 2제]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었어도 평소 투자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손실분담 책임 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최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증권사가 손해액의 80%인 1,18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모씨는 지난 1996년 D증권 직원 A씨에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일 종가로 3종목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종목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투자범위를 3,0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직원 A씨는 3,000만원이 아닌 1억7,000만여원을 임의매매해 결국 1,400만여원의 손실을 입혔다. 최씨는 2007년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직원인 A씨에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일 종가로 매수하라고 했음에도 A씨가 훨씬 많은 가격인 1억7,000만여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D증권은 A씨가 고객의 요청에 반하는 주문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주문할 때 종목별 수량과 가격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정한 잘못이 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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