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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미반납 기업 분할상환 가능

정부는 24일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받은 경협보험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환기간(1~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고, 지연배상금은 현재 요율(9%)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대다수 기업은 반납했지만 18개사가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금 미반납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했고, 강제 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과 회수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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