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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근로자"

대법, 대학측에 산재보험료 지급 판결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따라서 대학측이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5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건국대학교 등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근로관계에 있는 만큼 실질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점, 일반 교수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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