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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찬성한다/3월 4일] 소비자 편익·금융권 균형발전 도움

보험회사 지급결제<br>이순재(세종대 교수·경영학)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금융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계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권역 간 형평성 제고와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이뤄진 내용이지만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권의 주장이 보험업법 개정 취지와 부합되는지, 또 은행권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우선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은행은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이 소비자 편익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 편익 문제는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 거래를 하거나 해야 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볼 사안이다. 서비스 차원서 공평하게 참여를
현재 보험계약자의 모든 금융거래는 은행을 경유해야만 가능하지만 이는 은행의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은행 말고는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왜 보험계약을 하면서 은행 통장을 이용해야만 할까. 왜 보험사의 전용계좌는 없을까. 참 불편하구나’라고 느끼는 고객도 많을 것이다. 보험사에 각종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에게 꼭 법적으로 보험사는 지급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급결제서비스의 금융권 간 경쟁을 통해 지급결제 수수료가 절감돼 그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수적 효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안정성 문제에 대비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중(二重)ㆍ삼중(三重)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회사 일반고유계정과 분리해 특별계정으로 하도록 했으며 자산운용에 예외를 둬 지급결제용 전체 자산을 외부대행기관(은행)에 외부위탁하고, 지급결제용 자산을 계약자의 우선취득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이 자산은 오직 지급결제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순채무한도만 외부 위탁하는 금융투자업이나 은행권의 지급결제시스템보다 안정성을 높였고 전체 자산을 외부 위탁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직접 자산운용을 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은행권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두번째로 금융권 간 형평성 문제를 보자. 서민금융기관(신협ㆍ저축은행)의 경우 원금보장 수신상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했으나 보험은 원금보장상품이 없음에 따라 지급결제기능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증권에는 어떤 원금보장이 가능한 수신상품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당국이 각 금융권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급결제기능을 은행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서비스의 하나로 파악해 금융권 간 균형발전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점차 그 기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수수료 절감 등 부수적 효과도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은행업 참여로까지 침소봉대하는 은행의 주장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참여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는 지급결제용 예치자산을 모두 은행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결제용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계기로 은행의 여ㆍ수신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주장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소비자 권익증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허용돼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지급결제업무의 보험회사 허용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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