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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산재환자' 없앤다

[노동부 산재보험 개혁] 지난해 급여액 4년전보다 2배나 늘어<br>'현장 요양지원팀' 신설 환자관리 강화<br>휴업급여, 나이ㆍ장애등급 따라 차등화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다 지난 93년 12월 산업재해환자 판정을 받고 휴직한 추모(45)씨는 11년3개월 동안 4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챙겼다. 그러나 몸이 아프다던 추씨는 지난해 4월 울산에서 중국집을 열고 장사를 하면서도 10개월간 3,0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다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다 2003년 4월 허리디스크로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아 휴직한 차모(56)씨.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로 판정받은 차씨는 96년부터 운영해오던 횟집에서 회를 썰며 버젓이 장사하면서도 4,0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다 적발됐다. ‘나이롱 산재환자’들이 거액의 급여를 타낼 수 있었던 것은 산재판정 이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산재환자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만 5,000여곳이 넘어 사실상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다 진료비 심사가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져 적정 치료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과 산재환자가 결탁, 가짜 진단서로 요양을 받을 구멍이 허다한 셈이다. 실제로 요양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요양환자가 전체 산재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서 2004년에는 27%로 늘어났다. 요양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규모는 같은 기간 4,252억원에서 7,868억원으로 85%나 급증했다. 그러나 요양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환자는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리부실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산재보험 급여액은 2조8,599억원으로 2000년(1조4,563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2002년까지 흑자였던 산재보험 재정수지도 2003년 2,495억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에도 2,4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를 대폭 개혁,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장요양지원팀’을 신설, 요양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나이와 장해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 촉진과 징수누락 최소화 등을 통해 관리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고쳐 재정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상석 노동보험심의관은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출된 개선안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과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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