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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실태 현장조사 착수

난개발실태 현장조사 착수수도권 토목공사 대상, 개발사업 사전협의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목공사와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최근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토목공사와 민간아파트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이달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용인 등 수도권 난개발 문제가 표면화된 이래 처음 이뤄지는 범정부차원의 조사로 구체적 실태를 취합, 난개발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실태조사는 특히 대규모 공사를 진행중인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산림청, 해양수산부, 건교부, 국토관리청,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별로 추진중이거나 공사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교부는 최근의 난개발 현상이 단순히 아파트 건설 등 주택부문에 국한되지않고 도로와 항만 등 거의 모든 분야 공사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현재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8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남겨두고있다. <다음은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 ()안은 협의시기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전) 농림지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준농림지역내 사업면적 1만㎡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인가 또는 허가전) 자연유보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완충지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조수보호구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산림법 적용지역 보전임지중 공익임지내 사업면적 1만㎡이상(사업인·허가 또는 승인전) 공익임지외 산림내 사업면적 5만㎡이상(〃)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자연보존지구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허가전) 자연환경지구내 사업면적 7,500㎡이상(〃)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습지보호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승인 또는 협의전) 습지주변관리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습지개선지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으로부터 상류 1㎞이내인 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600㎡이상(단 팔당 상수원의 경우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중주거지역은 제외)(사업허가전) 하천구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소하천구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지하수보전구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20: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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