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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투기과열’ 추가지정

건설교통부는 14일 안산, 수원 등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김포 및 파주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투기자금이 경기 북부 등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도시국장은 “이달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시점에 맞춰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중 경기도 지역에서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광명(3.76%), 안산(3.26%), 수원(2.46%), 과천(2.39%), 화성(2.32%), 성남 수정구(1.36%), 안양(0.77%) 등으로 현재 투기지역 후보에도 올라있다. 이와함께 양주, 동두천 송내,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조사해 이달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를 계약 후 1년간, 중도금을 2회 이상 낼 때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공증제도를 이용한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시 일부, 인천 일부 지역, 대전 서ㆍ유성구, 충남 천안 등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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