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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신 땐 하루 1억5,000만원 물어내야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8일 지상파 방송3사(KBSㆍMBCㆍSBS)가 CJ헬로비전을 비롯한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신청한 간접강제 이행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새롭게 케이블 방송 상품에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송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0만원의 금액을 지상파 3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상파 3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단기간에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방통위의 중재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상파 3사가 신청한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돼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4부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케이블 TV사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지상파 3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위반 시 하루 1억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원고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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