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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ㆍ아들 살해 40대 男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아내의 가출로 인한 상실감이 삶의 의욕을 꺾었고, 우울증이 심했지만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46)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을 결심한 임씨가 자신이 죽으면 부모와 외아들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씨는 전처의 가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을 앓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살을 결심했다”며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의 정신감정결과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임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는 자신을 위하여 평생 헌신한 부모와 꿋꿋하게 살아가던 어린 아들까지 살해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른 가족들이 임씨의 선처를 바라고, 임씨도 범행을 자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잠든 부모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나 한 모텔 방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98년 임씨와 결혼한 부인 오모씨는 술과 도박에 빠져 전세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쓰는 등 갈등을 빚다가 가출을 했다. 임씨는 이후 돌아와 재결합한 부인이 2010년 다시 가출하자 자포자기 상태로 지내다 자살을 결심한 뒤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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