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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 파산 면해

경영난으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있는 충남방적(관리인 신영일)의 정리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충남방적은 사실상 파산을 면하게 됐다. 19일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3회 충남방적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 주주 등 관계인들은 회사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수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가했다.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충남방적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자산매각 및 매출수익 등을 통해 정리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도 정리계획에 의해서만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 충방은 또 ▲대전공장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내년 9월30일까지로 앞당기며 ▲금융기관 정리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50%를 2005년에 조기 상환해야 한다. 신영일 관리인은 “앞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조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신제품 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그 길만이 그동안 성원해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충남방적은 1954년 설립, 지난해 말 현재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 2,893억원, 부채 2,169억원인 상태이며 지난해 12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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