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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FTA법 정기국회 처리”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농정현안관련 협의회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과 농어가부채 특별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특별법, 농특세법 등 농업인 지원 4개 특별법의 제ㆍ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허상만 농림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측은 "FTA 발효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측이 농민단체와 충분히 대화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가부채와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물 생육이 지연되고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추 등 작황부진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별도의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선 영농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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