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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휴면예금 불로소득 4천500억"
입력2004-10-11 11:26:32
수정
2004.10.11 11:26:32
최근 5년간 은행권이 휴면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4천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은행권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휴면예금은 4천852억원으로 이 가운데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체의 6.7%인 308억원에 그쳤다.
은행들은 휴면예금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면 잡수익으로 처리한뒤 추후 고객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면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 763억원 ▲하나은행 704억원 ▲제일은행 478억원 ▲조흥은행 419억원 등의 순서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은행들이 앉아서 번 돈이 같은 기간 투신권이 피나는 노력으로 번 돈(당기순이익)보다 1천억원 가량이나 많았다"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휴면예금의 경우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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