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모든 수입 도자기들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나 라벨 부착 방식이 아닌 인쇄ㆍ등사ㆍ낙인ㆍ주조ㆍ식각ㆍ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게 하는 원산지 제도 내부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수입 도자기업체들이 중국ㆍ동남아 등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원산지 제품에 스티커 등으로 허술하게 생산지를 표기하는 꼼수를 써온 데 대해 대대적으로 수술칼을 대는 셈이다.
현 제도상 도자기는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예외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수입 도자기들의 원산지 표기 꼼수를 막을 길이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식품위생법과는 무관하게 스티커, 라벨 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수입 도자기 행태가 퇴출될 전망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 도자기들이 쉽게 떨어지는 원산지 표기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이 최근 시중 유통상 문제가 많이 되면서 관련 제도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며 “도자기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이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앞으로 3~6개월 정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입안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나타날 혼란을 막고자 도자기 수입업자들에게 고시 시행시기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 시행시기는 통상적인 승인 절차를 감안할 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뒤 정도로 봐야 한다”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그 정도면 수입업자들에게 충분히 홍보ㆍ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수입 도자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자 국내 도자기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도자기업체들은 그동안 수입 도자기회사들이 도자기도 식기라는 점을 악용, 같은 브랜드라도 무원칙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며 시장을 유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었다. A도자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업자들의 반칙행위에 국내 업체들이 위기에 몰렸었는데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다”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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