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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천 "정이사 체제 전환때 옛재단 인사 배제를"

상지대 총장


재단 비리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지대가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옛재단 인사의 참여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재천(사진) 상지대 총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심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대학운영의 부적격자인 옛 재단측의 대학 복귀 주장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옛 재단 측이 배제된 정이사 선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정이사 체제에 옛 재단 측이 배제돼야 할 이유로 김문기 옛 재단 이사장이 상지대의 설립자가 아니며 비리로 처벌 받은 사실과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 명의로 두고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상지학원의 전신은 고(故) 원홍묵 선생이 설립한 청암학원이며 경영난에 빠진 원주대(현 상지대)의 관선이사로 파견됐다 이사장이 된 김씨는 재단과 학교의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며 "설립자가 아닌 김씨는 정이사 체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이어 "김씨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 부정입학 등에 대한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은 사학비리의 전형적 인물"이라며 "법인 땅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놓은 것도 모자라 현재 대학의 연구ㆍ실습용 부지에 대해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학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김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퇴진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학원이 정상화됐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옛 재단 측이 소송을 제기,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정이사진이 해임되고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학 분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사분위는 지난 2년간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기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최근 새로 구성된 2기 사분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정이사 선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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