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8층 이상 건물은 화재 나도 끌 수 없다

38층 이상 건물은 소방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소방장비로는 38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소방서가 운용 중인 지상 소방장비의 진화 가능 높이는 37층까지다. 소방차 외부 진화는 15층인 60m까지, 소방관 내부진화는 37층인 150m까지 가능하다. 38층부터는 소방헬기를 이용해 진화해야 한다.

하지만 방재청이 운용 중인 22대의 소방헬기에는 모두 방수포가 달리지 않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방수할 수 있다. 옥상이나 외벽 화재는 진화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 화재에는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소방헬기는 상층부가 전소될 때까지 옥상에 물을 뿌리는 게 전부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일본은 방수포를 장착한 헬기를 71대나 운용중이다.

우리나라에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전국에 69개동, 건설중인 초고층 건물은 37개동에 달한다.

박 의원은 “소방대비 태세의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방재청은 2016년 한 대의 차세대 소방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이라며 “방수포 헬기의 조기 도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