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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보험 민원발생 우려높다

'중병' 개념 모호하고 지급 규정 까다로워<BR>계약때 설명 미흡한 '불완전판매' 도 많아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으로 떠오른 CI(Critical Illnessㆍ치명적 질병)보험의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금 지급규정이 모호한데다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불완전 판매’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CI보험은 종신보험을 대체하며 생보사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I보험은 9개 생보사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18만9,788건을 팔아 초회 보험료로 1,732억원을 거두면서 종신보험 판매실적 62만8,262건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CI보험은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어지간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기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CI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병’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종신보험의 인기가 급락하자 보험사 영업조직들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재무설계가 필요한 CI보험을 단순 건강보험으로 취급해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도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CI보험은 발병 후 장해가 남아야 보험금이 나올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운데 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고객들이 많아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생보사들은 CI보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외국계 회사들은 아예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곳도 많아 대조된다. 현재 외국사 중에서 알리안츠ㆍAIG생명 등 일부만이 CI보험을 판매할 뿐 INGㆍ푸르덴셜ㆍ메트라이프 등 주요 외국사들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CI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사별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때 이 상품에서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와 고객들의 민원으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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