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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엄정 대처키로

정부는 화물연대가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가 집단으로 운송 거부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주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명분 없는 불법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최종찬 건설교통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검찰ㆍ경찰이 이번에는 초기부터 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주동자가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반 조합원에 대한 처벌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등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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