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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정족수'조합원 20분의 1'
입력2004-05-04 16:10:59
수정
2004.05.04 16:10:59
개정 도정법 이달 입법예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대의원 정족수 기준이 현행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조합원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의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요건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ㆍ보완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정법을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3월부터 도정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바뀔 조항은 ▦대의원 정족수 기준 ▦조합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요건 ▦지구단위계획의 정비계획 의제 처리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 정족수 기준이 ‘20분의 1(최고 100인)’로 완화되는 것을 비롯, 임원 선출 및 정관개정 요건도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정법은 ▦임원 선출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 ▦정관개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또 개정 도정법에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을 도정법상의 정비계획으로 의제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의 이번 개정은 도정법의 일부 조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 실제 일선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 무관심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대의원수를 맞추는 것도 힘들어 하고 있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는 현행 대로 ‘사업승인 이후’로 유지된다. 당초 건설업계 및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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