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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유보금 과세' 제조업 절반으로

억대연봉 임금상승분 제외 등… 기재부, 세부 적용 기준 마련

가업상속공제 '2년 종사 요건' 완화·폐지

배당 분리과세 3년 한시 적용… 세율은 소액주주 5~9%

대주주 20~30% 단일세율로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 기업이라도 서비스 업종은 연간 투자·배당·인건비(임금인상) 부담이 제조 업종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배당소득증대세제)은 배당률이 최근 1~3년보다 높거나 순이익의 3% 이상을 배당하는 기업의 주주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더라도 수혜자가 억대연봉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 상승분이 법인세 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세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일명 '가계소득 증대 3종 세제'의 세부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이익의 일정 비율(권장활용 비율)을 당해연도부터 2~3년 내 투자·배당·인건비로 쓰지 않은 업체에 법인세의 2~3%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때 주로 제조 업체들에 적용될 기본 권장활용 비율은 60~70%선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이와 별도로 서비스 업체라면 30~40%선의 별도 권장활용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1,000억원을 낸 제조업체라면 최소한 600억~700억원을 임금·투자·배당에 써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서비스 업체는 절반 수준인 300억~400억원만 사용하면 추가 과세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체보다 SK텔레콤·대한항공·네이버 등 서비스 업체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올리면 해당 임금 인상 비용의 10%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임금 인상분 산정시 연봉 1억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근로자를 제외해 세액공제에 따른 고용창출·임금증대 혜택이 일반 샐러리맨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수증자) 요건을 푸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직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 가업재산을 한 사람이 모두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인의 2년 종사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전해다. 가업재산 1인 전부 상속 요건도 완화돼 상속인들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면 여러 명이 가업을 이어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최대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한도 인상 가능성도 기대됐지만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현 정부 임기인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저울질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시 세율은 소액주주의 경우 5~9%, 대주주의 경우 20~30% 선에서 단일세율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졌고 2,000만원 초과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왔다.

소액주주·대주주를 가르는 세법상 방법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거나 보유주식의 금액(1억원), 지분율(발행주식총액의 1%)을 기준으로 두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저울질되고 있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매각 시 양도차익의 최대 60%로 매기던 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낮춰주고 그 대신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가 유예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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