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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품·뱀장어도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 신설

계란 등 알제품과 뱀장어에도 새로 항생물질 잔류허용치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정된 기준을 뱀장어에 대해서는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하지만 식육과 알제품은 내년 1월 1일, 우유제품은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달걀과 메추리알 등 알제품에 네오마이신 등 4종의 항생물질허용기준치를 신설, 이를 초과해 적발되는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뱀장어의 경우에도 옥솔린산이라는 합성항균제의 잠정허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물질은 뱀장어를 양식할 때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료와 섞어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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